수원서부경찰서는 9일 술에 취해 시어머니를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J씨(32·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8일 밤 10시35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마트에서 소주를 구입하려다 이를 말리러 온 시어머니 B씨(55·여)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마트에 가기 전 만취 상태로 B씨가 일하는 집 근처 식당에 찾아갔다가 B씨에게 맡겨 둔 세 아이가 없자 술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갔고 뒤쫓아온 B씨가 이를 말리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주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