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건보법 개정 추진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은 9일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신청을 하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외를 적용받아 보험가입자가 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다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해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자격상실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은 즉시 중지된다.
하지만 자격상실일이 속한달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월별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에 환급되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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