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보상 내역ㆍ유의사항 반드시 숙지해야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사고로 휴가를 앞두고 여행 중 사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한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10일 금융소비자연맹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과 대처방법 등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은 1~2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망, 신체 상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항공기 선박 조난 및 납치사고 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해외에서 상해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현지보상센터에 전화로 연락하고, 의료기관 치료 시에는 진단서,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한다.

휴대품을 도난 당했을 경우 현지경찰이나 공항안내소에 신고하고 호텔에서는 프론트에 신고한 후 확인증을 받아 둔다.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목격자나 가이드에게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그러나 휴대품 보상은 도난 이외에 부주의에 의한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이 안된다.

만일 이번 아시아나항공 추락사고 탑승자 중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를 당했다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받지만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배상책임이 있는 항공사에서 지불하므로 보험에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에 관한 서비스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규정에 맞는 안전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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