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빼가기’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

공정위, 경쟁사 대리점 부당 영입 사업활동 방해

국내 대용량(12.5~18.9L)생수시장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중소규모 지역 사업자의 대리점을 빼앗는 수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해 오다가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주)(옛 석수와퓨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주)는 지난 2008년 8월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규모 생수사업자인 마메든샘물(주) 소속 대리점들에 특별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정, 이들을 유인ㆍ영입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하이트진로음료가 영입한 대리점 수는 마메든샘물(주)의 총 11개 중 9개에 이른다. 나머지 2개 대리점도 영입을 추진,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영입하려 시도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과 계약 중이던 대리점들을 영입하고자 소송비용 50% 지원, 4천 통 물량지원, 계약 후 1년 동안 대리점 판매물량의 절반을 무상 지원(계약 초기 3개월간 거의 무상으로 제품제공)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이트진로음료는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 2천500원보다 마메든샘물대리점에게는 약 30% 낮은 1천720원이라는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음료(주)의 이 같은 사업활동방해행위로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1개의 대리점만 남게 되어 사업을 거의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공정위원회는 “ 이번 사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탈방지행위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부당히 침탈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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