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인미수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L씨(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지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고, 양형에 대해서는 5명이 재판부의 선고와 같은 형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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