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1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 관련 규정미비로 인해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에 ‘개인정보의 사후처리’ 조항을 신설, 이용자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사망에 따른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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