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특위 홍준표 고발… 洪 "사법부 판단 기다리겠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를 고발키로 했다.

공공의료특위는 지난 13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홍준표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특위는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한 부분은 고발사유에 넣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 불출석 죄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에 해당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 특위는 홍 지사 외에도 경상남도 기관보고 당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성혜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의 고발 여부를 놓고도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14일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지사는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공공의료특위 홍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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