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기업, 부당 납품단가↓ 여전 ‘동반성장’ 멀었다

산자부, 협력사 7% 정기적 요구·물가상승분 미반영 등 경험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와 거래하면서 계약서에 ‘물가상승에 따른 납품원가 반영을 해줄 수 없다’는 부당특약을 맺어야 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후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에 3차례에 걸쳐 평균 7%의 부당 단가인하를 요구 받았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 C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정부 포상도 다수 받은 유망 중소기업이었지만, 대기업 D사의 부당한 단가인하를 감내하면서 심각한 경영 악화를 초래했다. C사 관계자는 “대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에서 적정 이익을 제외하고 협력사와 단가 협상을 해 대기업은 손실이 없고, 협력사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 했다.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공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95개 대기업ㆍ공기업의 협력사 총 5천16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 를 벌인 결과를 보면 359개사(6.9%)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현장 조사에서는 총 902개사 중 216곳(23.9%)이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인하 유형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단가 인하 요구(56.8%)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쟁입찰 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제(28.4%),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감액(25.1%) 등이 뒤따랐다.

또 차후 납품시 인상할 조건으로 속여 단가를 인하하거나 많은 물량을 발주할 것처럼 속인 후 단가를 인하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율은 5% 이하가 74.9%로 대부분이었지만, 10% 이하의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은 곳도 25.1%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한결같이 “경기불황시 고통 분담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요구를 수용해 왔으나, 경기가 안정됐을 시에도 적장 단가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 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불공정 정도가 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기업의 행태 변화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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