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자치발전위 운영 전반 지원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총괄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이 발족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 28일 공포·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사무를 지원할 지방자치발전기획단(단장 오동호)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획단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안건 작성, 지방자치발전 관련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위원회 활동 홍보 및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책 추진사항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 이행에 대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점검 및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기획단의 조직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치기획국, 지방분권국, 행정체제개편국 등 3개국과 실무를 담당할 7개 과로 구성됐다.
초대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에는 오동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준비단장이 임명됐으며, 오 기획단장은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개편지원단장으로 활동해 왔다.
기획단은 위원회 추진 과제에 대한 협업과 융합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민간에서 선발한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제를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발전적으로 통합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특별법 시행일부터 5년간 활동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