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전 시·도에서 권한 이양… 사업기간 3~6개월 이상 단축 지자체가 상습 침수지역 등 방재지구 지정 재해저감대책 수립해야
오는 17일부터 일정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자 수립하는 도ㆍ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종전 시·도지사에서 일선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이로 인해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선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신청해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시장·군수로 넘어간다.
이와 함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개발수요 많은 지역 별도 심의 없이 인허가)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해 기반시설, 건물 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는 이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이같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대지건물비율(건폐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완화 적용된다.
재해취약지역은 방재지구지정을 의무화해 상습침수·산사태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 줄이기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 등을 통해 재해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방재지구 내 건축물 건축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차단막,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내 재해 피해를 줄이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