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특별법 개정안 심의 의결
앞으로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대출 사기를 당했을 때 그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화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명확한 구성요건과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처벌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로 대출 사기를 당하면 피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대출 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보고, 피해액을 환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는 고객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 해지를 하면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SMS)로 본인임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 노력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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