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관련 기록물을 나라기록 포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헌법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해 1949년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국경일이다.
당초 ‘헌법공포일’이었던 명칭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헌절’로 변경되었다. 기념식은 처음에는 행정부에서 주관하다가 1988년 제40주년 기념식부터 국회에서 주관해 오고 있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1948~80년대 제헌절 제정 경위, 경축식 등을 담은 일반문서 2건, 동영상 4건, 사진 5건 등 총 11건이다.
이채로운 기록물로는 우선, 1949년 4월 12일 제40회 국무회의록으로 ‘국경일이 정해지지 않아 외교관계에 곤란함이 있으니 시급히 제정하라는 대통령 유시에 대해 기안 검토 중임을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49년 10월 4일 자 관보 제188호에 실린 법률 제53호 ’국경일에관한법률’ 공포 건에는,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삼일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을 국경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밖에도 중앙청광장에서 열린 제5주년·10주년 기념식,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0주년 기념식,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0주년 기념식까지 다양한 기념식 광경을 볼 수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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