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해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비 부가세 환급

정부, 관광산업 육성 방안 확정

정부는 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 외국인들이 국내 관광호텔을 이용하면 호텔 숙박요금 중 부가세(10%)를 환급해 줄 방침이다.

17일 문화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한해 호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비롯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국 관광시장의 큰 고객인 일본 관광객이 엔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 방문을 줄이자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관광호텔에서 잘 때 내국인과 똑같은 숙박요금을 내야 했으나 내년 한 해 동안 신청자에 한해 낸 호텔 숙박요금 중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

외국인이 국세청에 숙박료영수증을 제시하면 정부가 세수 감소하면서까지 숙박료 중 10%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8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도 실시 후 숙박료를 올린 호텔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문광부는 “외국사례 중 캐나다는 외래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통해 관광수입이 1992~2006년 평균 5.8% 증가했다”라며 “이번 대책을 중국·일본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활용하면 관광수입과 관련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1977년~1991년, 1994년, 2001~2004년, 2007~2008년, 2009년 등 5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에 아예 부가세를 매기지 않았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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