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법 대표 발의
국민주택기금은 올해 계획액이 42조원(41조7천18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 이어 국내 4위 규모의 기금이다.
하지만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주택법’ 상 명시돼 있는 일부 조문에 의해 운용·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에 규정돼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기금수탁자의 결산보고 및 한국은행의 기금계정 설치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법적 체제를 정비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의 규모가 거대한 만큼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법률을 바탕으로 원칙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함으로써 기금이 서민주거 안정에 더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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