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오는 19일 제220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한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16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이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었다.
한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가 국가 총체적 안전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가 마련한 개편방향에 맞춘 조직 개편안이 포함돼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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