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아울렛 ‘입점설’ 파다 장기임대 여부 등 확인나서 사실땐 거센 반대운동 예고
이마트가 과천 뉴코아아울렛 매장을 장기임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천지역 소상공인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15일 자 10면) 최근 과천시 상가연합회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과천시 상가연합회는 18일 이마트가 과천 뉴코아아울렛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매장을 장기임대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임대 계약체결 관계와 입주시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이마트 입점 사실은 조사해 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 뉴코아아울렛 건물을 관리하는 M 개발과 이마트가 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입점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마트가 과천에 입점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마트가 뉴코아 아울렛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골목상권 보호에 관한 관련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만약 이마트가 뉴코아아울렛 매장을 장기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코아 아울렛 매장에 임대 업체들도 이마트 입점으로 불안에 떨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 업체는 뉴코아 아울렛이 M 개발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트가 임대업체를 승계하지 않으면 매장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상가 임대업자 K씨는 “이마트가 M 개발과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임대업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일부는 대책위를 결성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균 과천시 상가연합회 회장은 “이마트가 뉴코아아울렛에 입점하면 인근 제일쇼핑과 새서울쇼핑 등 소규모 상가는 물론 아파트 상가까지 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며 “과천시 소상공인의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마트 입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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