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기업 책임경영 독려·투자자 알권리 보장을”

이언주, 자본·금융법 개정안 제출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2일 책임 있는 기업경영을 독려하고, 투자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저출산 문제 등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을 통해 기업가치에 비재무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면서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는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를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해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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