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특별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22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업무 수행기관에서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2곳에 불과해 수의계약의 대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도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확대하는 데에 이바지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수의계약 대행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확대에 기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2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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