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광고에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최고’, ‘최초’ 등의 수식어 표현이 제한된다.
25일 전국은행연합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공동 지침’을 내놨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은행이나 보험, 카드사들이 각종 금융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업계 최초나 최고 수준 등의 용어 남용에 따라 다수 민원이 발생한데 따른 대책이다.
지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금융상품 광고나 판매 시 ‘최고’, ‘최초’, ‘최우량’, ‘제1위’, ‘유일’ 등 최상급 표현이 금지되며,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타사 상품과 비교 광고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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