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북한민생인권법안 대표 발의
윤 의원에 따르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현재 식량ㆍ의약품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등 북한주민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매년 정기국회에 북한 인권증진 및 인도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며 제3국을 통한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도록 했다. 또 남북한 간 인도주의 업무 촉진계획 수립, 북한주민의 생활유지 및 자립을 위한 각종 물품지원,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에 관한 사항들을 다룰 수 있도록 통일부 내 인도주의자문위원회ㆍ인도주의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법안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북한 인권과 관련해 5건의 ‘북한인권법안’과 1건의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이 19대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향후 이들 법안 7건이 병합ㆍ심의될 전망이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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