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해양수산당국 등이 발생원인과 유통 경로 추적에 나섰다.
이 뱀장어 양식장은 외부 출하는 없으나 식당을 겸하며 그동안 일반인들을 상대로 양식된 뱀장어를 판매해 온 것으로 당국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연천군 A 뱀장어 양식장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전량(약 600kg) 출하 중단조치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연천군 A양식장은 지난 16,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정밀 조사결과 식품위생법상 어류 벤조피렌 기준치(2.0㎍/㎏) 보다 높은 3.0㎍/㎏이 검출됐다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A양식장의 뱀장어 600kg 전량 폐기시키는 한편 식약처,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A 양식장 뱀장어의 벤조피렌 오염 원인ㆍ경로(양식장 용수 및 사료)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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