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여성 기간제 근로자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낸 A씨(6급)에 대해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0대 여성 기간제 근로자 B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내는 등 최근까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B씨가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해 드러났으나 최근 근 B씨가 민원을 취하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최근 A씨를 불러 민원 내용을 조사했다”며 “도 인사위원회에중징계를 요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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