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화물상용차사 7곳 시정명령ㆍ1천억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적 가격 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사례로 첫 규정 하면서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형화물상용차 사에게 1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9년 동안 정보교환을 통해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현대자동차㈜, 스카니아코리아㈜,타타대우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1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 등 7개 대형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 사업자들은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9년 동안 중요 영업정보를 비밀리에 체계적으로 공유 자연스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2-3개월마다 개최하는 방법으로 총 55회 개최해 논의 결과를 정리해 공유하고 경쟁사 모임의 간사가 매월 3~4회 이메일을 통해 각사의 영업정보를 정보를 취합하여 가격 인상 결정 등 필요시마다 수시 전화연락을 통해 정보교환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교환된 정보는 곧바로 가격 인상, 판매가격, 손실률(할인율) 판매량 관련 판매계획, 재고 대수, 마감 예상대수, 판매대수 조절은 물론 할부금리, 선수금융, 할부기간, 할부금융사 현황 등에 사용됐다. 특히 신제품 도입계획 및 신제품 사양과 조직변동, 지역별 영업인원, 판촉계획, 사내행사계획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판매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공정위는 특히 밀약기간이던 2005년과 2010년 원·유로 환율이 하락했는데도 외국산 덤프, 트랙터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국제카르텔과 이제원 사무관은 “국내 대형화물상용차를 100% 장악하는 현대차등이 장기간 은밀한 방법으로 서로 비밀 영업정보를 교환하면서 가격을 담합해 오 던 것을 엄중한 제재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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