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메시지 꼭꼭 숨겨라? 불친절한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 ‘카톡 선물하기’ 기간연장ㆍ환불 안내 없어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 윤모씨는(25)씨는 두 달 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영화 관람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

하지만 주로 이용하는 극장이 아닌데다 인근에 상영관이 없어 바로 쓰지 못했다. 이후 우연하게 들른 영화관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려 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윤씨는 “유효기간이 두달로 제한돼 너무 짧은데다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모바일상품권 어디에서도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품권 회사에서 이를 이용하려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선물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가 날로 늘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60~90일 밖에 되지 않는 데다 메시지 안에 환불, 연장 안내가 기재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 종료 이후 3개월까지 사용 연장이 가능하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11년 상반기까지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환불되지 않고 남은 미지급액은 약 88억 원이었다.

문제는 온라인 구매의 경우 바로 환불이 가능하지만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야 사용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상품권 업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의 가격이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이 동일함에도 포인트 적립이 안되는 등 원플러스원 행사에서도 제외돼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효기간 만료 한 달전이나 1주일전에 잔여 사용기간이나 연장, 환불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미교환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SK플래닛 기프티콘 담당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의 경우 연장 또는 환불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빠른시일내에 카카오톡과 협의를 이뤄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다영기자 chae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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