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인상된 시간당 5천21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고 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 5천210원을 8시간 일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1천68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8만8천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5천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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