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무산되면 감정비도 미지급?

공정위, 감정평가법인 상대 시중은행 불공정약관 적발

정부가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대출건에 대해 담보물 감정평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은행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출이 무산되더라도 감정비용은 지급하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시티은행, 수출입은행, NH농협은행, 수협 등 8개 시중은행들이 부동산과 시설물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법인과의 ‘감정평가업무협약’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은행의 불공정 약관은 크게 두 가지다. 은행들은 고객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다. 이 때 다수의 감정평가법인에 일종의 약식 감정 서비스인 ‘탁상감정’을 의뢰해 이 중 최고 평가치를 제시한 곳에 정식 감정평가를 맡긴다.

문제는 이들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보수로 탁상감정을 요구하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는 점이다. 심지어 정식 감정평가를 맡긴 후 감정평가서를 받은 뒤에도 대출이 되지 않을 때 감정평가보수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항도 두고 있었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과장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일부 지방은행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관행화된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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