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원동 가일·세곡마을 개발제한구역 올해안 해제

부지 절반은 공공시설로 지정키로

과천시 문원동 가일마을과 세곡마을 일대 8만4천여㎡ 부지가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시는 5일 문원동 가일마을과 세곡마을 일대에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지난달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지형현황측량,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설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이 용역은 오는 10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은 주택이 형성된 가일마을과 세곡마을과 주택 인근지역의 전과 임야 등 8만4천여㎡의 부지가 포함될 계획이다.

시는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전체 8만4천여㎡ 부지 중 약 50%인 4만여㎡ 부지를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로 지정해 개발할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문원동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주민 K씨는 “가일마을과 세곡마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람에 이 지역의 토지가격은 중심지역의 4분의 1 밖에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20~30%의 지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L씨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30여년 동안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할 수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가장 먼저 노후화된 주택을 새로 짓고 싶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사업은 가일마을과 세곡마을 일대와 인근 전과 임야가 포함될 것”이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완료되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올해 안으로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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