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관석, “환경개선부담금 분배비율 20~30%까지 올려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5일 지자체에 지급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분배 비율을 20~3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시·도지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 비용의 90%를 인건비 등 징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약 350억원 징수액 중 10%인 35억원을 교부 받았고, 이 중 32억원 징수에 따른 소요경비로 사용했으며 지역 환경 개선사업에 활용한 금액은 3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대부분 중앙과 지방의 매칭 사업으로 돼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자체가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하고 이 중 10%를 돌려받는 구조로 돼 있는데,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고 나면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쓸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천466억원의 재원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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