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불공정 채권 추심행위 규제 강화를”

전해철,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6일 과도하고 불공정한 채권 추심행위로 고통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연체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금액의 기준을 설정하고 연금보험의 보험금 또한 압류금지 채권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체동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청구금액으로 압류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목적은 실질적 채권회수보다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통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면서 “정당한 채권 추심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앞으로 무분별한 빚 독촉 및 압류조치 등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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