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보험방식의 획기적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건강보험료의 부과에 있어서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비급여의 확산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보장성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만성질환 및 노인환자의 급증으로 인한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의 지속성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가진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건강보험료가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소득파악이 힘든 지역가입자에게 기본보험료의 부과가 필요하고, 피부양자 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 하자는 주장과 더불어 “담배, 술 등에도 죄악세 제도를 도입” 하자는 것이 그 골자다.
상당부분 바람직한 제안으로 환영할 만하다는 의견을 전제로 제도개선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첨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액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재산과 소득, 가족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월 소득은 없으나 재산(부동산 등)만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분이 벌어들인 수입을 실제보다 턱없이 낮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번째는 과중한 비급여 본인부담으로,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할 경우, 상급 병실이용료 차액, 특진진료비, 간병이용료, CT 및 MRI 촬영료 등 대부분의 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전체 진료비의 45% 가량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비 부담에 있어 계층 간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끝으로 건강보험 운영체계의 복잡한 구조로, 보험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피보험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건강보험의 운영체계는 보험자인 공단, 피보험자인 가입자, 의료공급자인 요양취급기관 및 진료비 심사평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보험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로서 피보험자에게 적정 진료비의 부담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매우 비효율적이다.
염창석 성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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