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날때마다 ‘불쾌한 바람’ 숨이 턱~

가림막도 없이 바닥에 불법 설치 ‘에어컨 실외기’ 몸살
도내 상당수 상점ㆍ사무실 등 지면 2m이상 높이 설치규정 무시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내 상당수 상점과 사무실 등이 에어컨 실외기를 불법 설치해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실외기 불법 설치 상점들은 관련 법규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데다 해당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보행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7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는 지난 2002년부터 건축물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 23조)에 따라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지면에서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는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상점이나 사무실 등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지면에 설치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날 수원시 송죽동 A건물에는 10여대의 실외기가 가림막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설치돼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수원시 A건물 옆 상설매장을 찾은 L씨(27)는 “가뜩이나 날씨가 더워 불쾌지수가 높은데 실외기에서 뿜어내는 뜨거운 바람까지 몸에 직접 닿으니 짜증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불법 실외기 설치 업주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규정이 따로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수원시 장안구청 관계자는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한 민원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총 3건으로 민원이 접수된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근린생활지역과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벌여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다영기자 chaeda@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