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를 턴 강도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하고 5천6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10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복면을 하고 흉기로 남자 직원을 위협하며 여직원에게 돈을 가방에 넣도록 한 뒤 현금 5천6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3일 전 해당 새마을금고를 찾아 통장을 만들면서 금고 내부를 살펴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30여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께 신혼집으로 마련한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통로에 예비신부와 함께 들어서다가 붙잡혔다.
검거 당시 김씨는 경찰에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으며 예비신부는 그가 새마을금고를 턴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결혼 비용, 사업비 등에 많은 돈이 필요해 평소 주류배달을 하면서 오간 새마을금고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훔친 돈 가운데 600만원은 전자제품 등 혼수 마련에, 320만원은 신혼집 싱크대 공사대금으로, 1천100만원은 사업 자금에, 680만원은 지인에게 빌린 돈·카드빚·공과금 등을 갚는 데 사용했다. 김씨가 쓰다 남은 나머지 현금 2천900만원은 경찰이 회수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사건 발생 당시 없어진 돈이 3천610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현금자동인출기와 금고 등을 재확인한 결과, 없어진 돈이 2천만원 가량 더 늘어난 5천600여만원인 것으로 최종 신고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대구 새마을금고 강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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