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취급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금융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되고, 금융기관 실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부담은 한층 완화된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간했다. 이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고객 정보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해 진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일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해당 거래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는 반드시 고객 동의를 받도록 했다.

두 번째로, 보호 기준이 강화된다.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하는 등의 조치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했다. 개인정보 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명확히 했다. 이어 중복되는 규제를 풀어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상 안전조치 의무사항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은 어느 하나만 준수해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겸임을 허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좀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관계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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