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뜩한 보육원 교사 3명 징역형 선고 ‘훈계 한다’… 원생들 구덩이에 파묻고 집단폭력
법원 “성장발달에 악영향”
법원이 훈계를 명목으로 10대 원생들을 땅에 묻고 때린 보육원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4일 집단·흉기 등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A씨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보육원생을 때리고 야산에 파묻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3)ㆍC(26) 씨 등 교사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오후 7시30분께 12세 보육원생의 도벽을 혼낸다는 명목으로 야산으로 데려가 마대자루로 수십 차례 때리고 땅에 묻는 등의 혐의다.
이들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보육원에 다시 데려와서 나무 몽둥이로 수십 차례 때리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상체를 붙잡기까지 했다.
A씨는 지난 3∼4월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청소년 보육원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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