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도 이자 지급 "부자 되세요~!"
은행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그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50만원 미만의 소액예금도 앞으로 이자가 지급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들이 50만원 미만의 요구불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50만원 미만의 소액예금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으며, 기업은행도 16일부터 연 0.1%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30만원 미만의 예금 잔액에 대해 이달 중으로 0.1%의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며, 농협은행은 20만원 미만에 대해서 오는 19일부터 이자를 줄 방침이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보통예금과 자유저축예금, 요구불예금 상품의 이자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소액예금에 대해 ‘무이자 지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액 예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게 규정상 위반은 아니지만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관행 개선을 지도했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사진=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 스크루지 맥덕(해당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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