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운용상 후보 선수 기용한 것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 전 감독(47)이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강 전 감독과 변호인 간에 의논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 재판 내내 혐의 일부를 부인했던 강 전 감독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감독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이후의 경기는 승부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경기 운용상 후보 선수들을 기용한 것 뿐이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 전 감독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10월·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강 전 감독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주(錢主) K씨(33)와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전달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C씨(39)도 실형 선고에 불복해 지난 9일 항소했다.
K씨는 징역 1년 4월, C씨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또 다른 브로커 J씨(39)의 변호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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