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 제재로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금리 공시 대상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마련해 카드사와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규준에는 대출자금 조달 원가, 업무 원가, 신용 원가, 영업 마진 등이 반영되며 대출 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현재 이들 제2금융권의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20% 중반∼연30%대 후반대로 시중은행의 3∼10배 수준의 고금리를 책정해왔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금리 비교공시 공시도 강화되며, 승진 등 신용등급 변동 요인 발생시 제2금융권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금리 인하권’도 쓸 수 있게 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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