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50대 전 부녀회장과 간부 4명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알뜰시장 입점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아파트 부녀회장 A씨(57·여)를 비롯해 부녀회 임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년여 간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부녀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리규약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잡수입금(특별히 설정된 수익·이익계정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수익) 8천400만 원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 14일께 알뜰시장 입점대표로부터 알뜰장 입점 청탁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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