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축사 분뇨 배출시설 미신고한 60대 축산업자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축분뇨관리법 위반)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계양구 한 축사(돼지 70두 보유)를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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