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챙겨 재입북하려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로 기소된 탈북자 K씨(6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른 선량한 탈북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북한군 소위 출신으로 ‘국기훈장’까지 받은 K씨는 2009년 딸들과 함께 탈북해 한국에 들어왔다.
K씨는 이후 북한에 두고 온 아내로부터 자수하고 재입북하라는 권유를 받고, 지난 5월 보위부에 제공할 탈북자 50명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와 하나원 동기 21명과 촬영한 기념사진 등을 챙겨 재입북하려다가 체포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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