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보’ 챙겨 재입북 시도 60대… 징역 1년6월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챙겨 재입북하려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로 기소된 탈북자 K씨(6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른 선량한 탈북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북한군 소위 출신으로 ‘국기훈장’까지 받은 K씨는 2009년 딸들과 함께 탈북해 한국에 들어왔다.

K씨는 이후 북한에 두고 온 아내로부터 자수하고 재입북하라는 권유를 받고, 지난 5월 보위부에 제공할 탈북자 50명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와 하나원 동기 21명과 촬영한 기념사진 등을 챙겨 재입북하려다가 체포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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