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된 18세’… 무조건 사회로 내몬다

[가정위탁의 그늘] (상) 자립준비 실태ㆍ문제점

친부모에 의한 양육이 불가능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위탁제도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현재 위탁아동들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만 18세가 되더라도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 대학에 가지 않으면 1년간 지원이 유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만으로는 위탁아동이 현실의 벽을 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없다. 그래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본인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본보는 인천지역 위탁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문제점, 보완책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대학진학ㆍ직업훈련땐 5년 지원… 그후엔 ‘나몰라라’

자립정착 지원금, 전담지원기관ㆍ인력 태부족에 ‘암담’

A씨(51·인천시 남동구 구월동)는 현재 고등학생 2명을 돌보는 위탁부모다. 갈 곳 없었던 이들에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주고 있어 위탁부모가 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아이들에게 홀로서기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이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진로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다. 주변에 이런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줄 기관도 없다.

인천지역에는 위탁가정 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자립전담지원기관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또 아동들이 위탁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난 후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도 현재까지 예산문제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현재 위탁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등 단 두 곳에 불과하며, 자립전담지원기관도 전국에 7곳밖에 없다.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위탁아동들이 자립을 위해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부 등의 지원만으로는 위탁아동들이 자립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며 “일정 나이가 지나면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립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 아동들이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 지원을 중단하는 형태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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