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검역 구멍 뚫렸다… 목재틀 검역 엉망

수출품 팔레트 ‘가짜 방역도장’ 검은 커넥션

식물검역원 공인 도장 위조 방역제품으로 둔갑시켜

운송-방역업체 대표ㆍ공무원 등 1명 구속 28명 입건

수출용 물품 포장에 사용되는 목재 틀(팔레트)에 대한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식물검역원 공인 도장을 위조해 팔레트를 방역한 것처럼 꾸민 혐의(공인 위조·사기 등)로 운송업체 대표 A씨(40)를 구속하고 방역업체 대표 B씨(46)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방역장소로 사용된 불법 건축물이 정상 건물인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기도 모 구청 공무원 C씨(51)도 포함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부품 등 수출품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팔레트에 대해 열처리 및 훈증처리(가스방역) 소독을 생략하고 국립식물검역원 공인장을 위조해 방역작업을 마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물품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목재 팔레트는 반드시 훈증 등 소독을 거친 후 이를 완료했다는 검역원 표시(공인장)를 찍어야만 세관의 통관절차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방역장을 차려놓고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공인장을 임의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방역운송비, 방역비 등 모두 11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수출물품에 대한 방역 검증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수입물품은 식물검역원 직원 입회 아래 철저하게 소독 작업이 이뤄지는 반면 수출물품은 검역원의 위임을 받은 방역업체가 방역작업을 마치고 차후 검역원에 보고하면 된다.

검역원 공인장을 민간 방역업체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팔레트에 대한 방역이 이뤄져 사실상 범죄를 부추겼다는 것이 경찰의 지적이다.

더구나 방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팔레트가 해외로 반출되면 국제식물보호협약 위반으로 국제신인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어 검역원의 방역절차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팔레트에 남아있을 유해물질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수출이 이뤄질 경우 자칫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수출품 포장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관련제도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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