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보고체계’ 정비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권역별 금융사고 보고체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형 금융사고는 실무진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문책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통해 금융사고 인지·관리체계를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사고는 지난 2010년 190건(2천784억원)에서 2011년 179건(1천240억원), 지난해 184건(747억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은행직원이 포함된 금융 사기단이 100억원짜리 수표를 위조해 현금화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이어져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금감원은 상시감시요원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사실과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대형 금융사고가 생긴 경우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도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진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시행한다. 전 임직원에 대해서도 연간 소정시간 이상의 내부통제 및 준법·윤리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고가 빈번하거나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사는 양해각서(MOU)를 맺어 집중관리하고, 금융사에 경영실태평가의 내부통제 부문 비중도 현행 16%에서 25%로 높인다. 또 사고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사고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이 영업점을 포함해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직접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는 대부분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며 “금감원은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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