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B금고 7년간 서민 등쳐 관계자 “시스템 문제… 이자 환급”
서민금융기관인 부천의 B새마을금고가 고객에게 변동금리로 아파트담보대출을 하고도 7년동안 사실상 고정금리로 받으면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겨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를 믿고 대출을 받았던 고객은 7년여동안 수천만원의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22일 A씨(54ㆍ여)와 부천 B새마을금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8월 수원 소재 S아파트를 구입하면서 B새마을금고로부터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6.8% 수준의 변동금리를 선택했다.
A씨는 올 7월까지 7년동안 새마을금고가 고지해주는 대로 매월 200여만원씩 1억6천660만원(연체이자 320만원포함)을 새마을금고에 납입했다.
A씨는 상환기간 만료일인 지난 12일 새마을금고를 찾아 이자를 계산하던 중 금고측이 당초 계약과 달리 고정금리 형태로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7년 전 대출 당시 기준금리는 4.25%에서 이달 2.5%로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지만 지금껏 금리변동은 4차례 인상, 2차례 인하 등 모두 6차례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금리변동이 28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거의 금리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한국은행이 산정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조달비용과 적정마진율을 더해 3개월마다 달라진다.
특히 B새마을금고는 금리인상기에는 이 같은 규정을 확실하게 적용해 2007년 10월 0.3%p 인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약 3%p를 올린 반면 금리인하때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0.3%p, 그해 12월에 0.8%p내리는 데 그치는 등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사실상 고금리장사를 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B새마을금고가 받아 챙긴 액수는 적게는 2천만~3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서민을 대변한다는 금융기관이 서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고객 몰래 고금리를 챙겨왔다”며 “이자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7년의 세월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그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금리 산정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었다”며 “고의성이 없던 부분으로 늦어도 내주 초까지 더 받은 이자 부분에 대해 환급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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