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노래주점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4∼6년)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3일 인천시 서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만난 A양(16)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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