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후폭풍
고양시가 일산동구 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일산동구 풍동 96만6천㎡ 부지의 풍동2지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지구지정 해제를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13일 풍동2지구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부의 지구지정 해제와 함께 용도가 환원되는 등 개발행위 제한이 풀리면서 각종 인·허가 신청시 법적 요건에 맞으면 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 시는 지난 7월 풍동2지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2014년 1월까지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난개발 방지대책이 마련되면 주민들과 협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해 개발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었다.
특히 개발행위 제한이 풀리면 난개발을 막기 어렵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 등 개발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지구지정이 해제되면서 관리지역은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며 “도시개발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난개발을 막는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이듬해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LH의 막대한 부채 문제와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사업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후 실시계획 승인 시한(개발계획 승인 뒤 3년 이내)을 넘겨 결국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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