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그룹 회장, 첫 공판서 혐의사실 부인

회삿돈 1천억대 빼돌린 다원그룹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회삿돈을 포함해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L씨(43)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운데, L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L씨측은 “직원이 임의로 처리했다”, “자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았을 뿐이다”, “관행상 시공사가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L씨의 횡령·배임·사기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다원그룹의 한 계열사 자금을 일부 횡령한 사실은 인정했다.

L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회삿돈 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원 등 1천5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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