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사귀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P씨(50·배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3일 새벽 4시1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식당에서 K씨(33·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술병으로 K씨의 머리를 때리고 식당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 K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P씨는 “함께 술을 마시면서 K씨에게 노래방 도우미 일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K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바로 병원으로 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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