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밀항 예비ㆍ음모도 처벌 밀항단속법 개정 따라

해양경찰청은 밀항사범에 대해 예비·음모 행위, 단순 밀항 알선 및 상습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밀항단속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5월 22일 공포, 지난 23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밀항단속법 개정안에는 밀항의 사전 행위인 음모행위,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밀항을 알선하는 단순 알선행위, 상습적으로 밀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조문이 신설됐다.

또 이를 어기면 예비 또는 음모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 알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은 1/2까지 가중 처벌토록 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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