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보장·여성 사회참여 확대”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원 발의 ‘성평등 조례안’ 승인

과천시의회가 성소수자(동성애자)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과천시 성 평등 기본 조례안’을 승인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최근 하영주 의원 <사진> 이 발의한 성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과천시 성 평등 기본 조례안’을 승인,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 금지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보장’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성 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에 대한 교육강화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성소수자 인권보장,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시는 성 평등 관련 사무의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방법 절차 등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하영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과천시 성 평등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여성들의 권익 증진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